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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이용할때 말이야

회사에서 출장에 사용하라고 지급해준 하이패스 카드 이용해서(=회사 돈으로) 직장과 멀리 떨어진 집 근방의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결제(=집에 들르는데 사용)하고 개인 일 보고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 사적사용이나 횡령에 해당될까?

개인 일 본 거는 사적사용(?)
집에 들르느라 업무관련되지 않은 일로 통행료 쓴거는 업무상 횡령(?)

다른 기관들은 관용차량 어떻게 운행하는지 궁금하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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