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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실수로 어머니 가게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힘들어하세요

작성일05.24 조회수623 댓글16

세무사 직원의 세금 입력 실수로 어머니가 100만원 가량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됐습니다
세무사 직원은 50만원정도 처리해준다고 하고요
그것도 20만원 먼저 해주고 30만원은 내년에 세금 처리할 때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50만원의 손해를 어머니가 보시는거죠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세무사측에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있나요?
되도록 100만원 다 받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해주나요

2. 세무사측 직원이 실수한 금액을 어머니에게 물어줄 때 .직원이 월급에서 주게되는건가요?

3. 보상을 내년 세금 처리까지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보면 직원의 월급이 아닌 사무사 사무실에서 보상해주는 것 같기도하네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세요. 어떤 답변이든 기다리겠습니다.

+++ 추가로 적으면 직원들 인건비를 신고했고 . 환급금액이 안나왔습니다.

댓글 16

경찰청 · i*********

띠용.. 그냥 나같으면 50 용돈드리고 넘 심려치 마시라고 할 것 같은데.. 50으로 조언을 구할정도의 실의에 빠져계심..?

국방부 · M****

바보같다.. 세무사무소 실수로 쌩돈 50만원 날리는건데 그걸 그냥 내주고 만다고?.. ㅋㅋㅋㅋㅋㅋㅋ

경찰청 · i*********

아니 구제절차는 둘째치고 일단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하신다니까 그런거 ㅇㅇ

국방부 · M****

아하

대법원 · Y*****

이해가 안되네 과오납 세금은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그 100만원은 누가 먹은거?

국세청 · !*********

일단 어떤 사유로 1백만뭔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군요 보통 세무사 사무실 잘못이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담할텐데 세무사 사무실도 보험에 가입할거니 그것도 알아보세요

세무사 · 조****

보통은 가산세는 세무사가 물어주는데 본세는 안물어주는듯 그건 납세자 본인이 냈어야하는 돈이니까?

그 100만원이 가산세를 말하는거임 본세를 말하는거임..??

세무사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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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 호**** 작성자

인건비 신고가 안되서 프리랜서들 나라에서 나오는 환급금이 안나왔어요 그 돈이 10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세무사 · ^**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환급이 나온다는건 삼쩜삼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세무사 · ㅇ******

인건비 신고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글고 인건비 신고 안됐으면 프리랜서 환급이 문제가 아니라 경비를 못넣는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더 손해일겁니다. 만약 인건비 신고는 안하고 경비는 넣었다면 인건비 신고 지금이라고 하고 가산세 나오는것만 물어달라고 하면 돼요.

세무사 · i*********

먼소린지도 모르것네

세무사 · l********

인건비 신고안한건 수정신고하면 되는 문제인데 가산세 100이 나왔다는건가?

세무사 · i********

본세가 100 아냐?
인건비 미신고로 가산세가 백이면 어머니 수입이 대체 얼마냐ㅋㅋㅋㅋ

세무사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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