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직원의 세금 입력 실수로 어머니가 100만원 가량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됐습니다
세무사 직원은 50만원정도 처리해준다고 하고요
그것도 20만원 먼저 해주고 30만원은 내년에 세금 처리할 때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50만원의 손해를 어머니가 보시는거죠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세무사측에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있나요?
되도록 100만원 다 받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해주나요
2. 세무사측 직원이 실수한 금액을 어머니에게 물어줄 때 .직원이 월급에서 주게되는건가요?
3. 보상을 내년 세금 처리까지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보면 직원의 월급이 아닌 사무사 사무실에서 보상해주는 것 같기도하네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세요. 어떤 답변이든 기다리겠습니다.
+++ 추가로 적으면 직원들 인건비를 신고했고 . 환급금액이 안나왔습니다.
댓글 16
경찰청 · i*********
띠용.. 그냥 나같으면 50 용돈드리고 넘 심려치 마시라고 할 것 같은데.. 50으로 조언을 구할정도의 실의에 빠져계심..?
국방부 · M****
바보같다.. 세무사무소 실수로 쌩돈 50만원 날리는건데 그걸 그냥 내주고 만다고?.. ㅋㅋㅋㅋㅋㅋㅋ
경찰청 · i*********
아니 구제절차는 둘째치고 일단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하신다니까 그런거 ㅇㅇ
국방부 · M****
아하
대법원 · Y*****
이해가 안되네 과오납 세금은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되는데 그 100만원은 누가 먹은거?
국세청 · !*********
일단 어떤 사유로 1백만뭔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알고 싶군요 보통 세무사 사무실 잘못이라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담할텐데 세무사 사무실도 보험에 가입할거니 그것도 알아보세요
세무사 · 조****
보통은 가산세는 세무사가 물어주는데 본세는 안물어주는듯 그건 납세자 본인이 냈어야하는 돈이니까?
그 100만원이 가산세를 말하는거임 본세를 말하는거임..??
세무사 · i********
22
한국전기안전공사 · 호**** 작성자
인건비 신고가 안되서 프리랜서들 나라에서 나오는 환급금이 안나왔어요 그 돈이 10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세무사 · ^**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환급이 나온다는건 삼쩜삼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세무사 · ㅇ******
인건비 신고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글고 인건비 신고 안됐으면 프리랜서 환급이 문제가 아니라 경비를 못넣는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더 손해일겁니다. 만약 인건비 신고는 안하고 경비는 넣었다면 인건비 신고 지금이라고 하고 가산세 나오는것만 물어달라고 하면 돼요.
세무사 · i*********
먼소린지도 모르것네
세무사 · l********
인건비 신고안한건 수정신고하면 되는 문제인데 가산세 100이 나왔다는건가?
세무사 · i********
본세가 100 아냐?
인건비 미신고로 가산세가 백이면 어머니 수입이 대체 얼마냐ㅋㅋㅋㅋ
세무사 · i*********
누가 후기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