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소액임차인 기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삼성중공업 · i********

내용추가해요
전세 세입자이고 보증금 5000, 2022년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상태이구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다 답이 달라서 너무 헷깔려요. 제가 봤을땐 현재 집주인(13번) 근저당권이 2020년에 최종으로 찍힌 날이니 2020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을 봐야할것같은데 맞나요?
참고로 13번이 누나인데 사망으로 13-2에 동생이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등기부등본

소액임차인 기준 잘 아는 분 계신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댓글 7

국민은행 · 꼬***

권리 설정일 기준임
예시로 근저당이 2016이면 그 16기준
저기선 202

한국전력공사 · 이****

보증금이랑 월세로 계산하는데 저건 근저당만 나와있자나

삼성중공업 · i******** 작성자

아아 네! 전세 세입자이고 보증금 5000, 2022년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 연락두절상태이구요..

국민은행 · 꼬***

소액임차인 정리 한번 해줌
일단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기준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거있는건 근저당 일자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임
저기선 2020년 기준으로임

경매넘어간다는 기준하에
즉 2020년 기준 소액임차인 먼저 받고
그다음 근저당이 가져가고
그뒤로 2024기준 소액임차인이 가져가고
나머지금액들 다시 나누는거임

LG디스플레이 · F*****

국세도 넣어줘

삼성중공업 · i******** 작성자

감사합니다! 경매 넘길거라니까 부동산에서 누나한테 증여받은거라 근저당일자를 훨씬 앞으로 얘기하면서 소액임차인은 맞지만 그래봤자 돌려받을 금액 얼마 안될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고 부동산도 한패느낌이 강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상태에요. 2020년이라면 저한텐 아주 다행인 상황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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