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TV·연예

하이브가 민희진 칠수밖에 없는이유

회계사 · l*******
작성일04.27 조회수1,153 댓글18

나도 방시혁의 민희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기여했을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임

하이브 입장에서 최대 최악의 리스크는 지금처럼 내부에서 발생한 진흙탕 싸움이 아니야

이해를 돕기위해 피프티피프티 사례를 들자면
피프티 소속사는 프로듀싱 능력이 없어서 프로듀싱만 외주를 맡겼는데 프로듀서가 피프티를 자기랑 같이 하자고 회유한건 알고 있지?
근데 계약상 그게 불가능해 왜내면 최대7년 전속계약이 걸려있어서 피프티를 빼올수가 없음

그런데 민희진이 만약에 뉴진스를 빼오겠다 그건 쌉가능
왜냐면 민희진(어도어 대표이사)이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뉴진스와 합의에 의해 전속계약을 파기할수 있음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계의 최대 약잠이기도 하지

뉴진스와 민희진은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1. 전속계약 해지 2. 민희진 새레이블설립 3. 새레이블과 누진스와 전속계약 이러면
어도의의 몇조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하는거야

근데 여기에는 몇가지 이슈가 존재하는데
바로 경업금지 그래서 민희진이 자기는 평생노예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걸로 밝혀졌고 대표이사 임기만료와 풋행사하면 당연히 다른 엔터사 설립 가능해짐

그리고 뉴진스라는 상표 브랜드 세계관등 IP는 당연히 어도어에 귀속되기때문에 뉴진스와 민희진이 손잡고 나간다고 해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쓸수 없고
지금과 같은 성공을 반드시 보장하기 힘들어
그룹명 바꾸고 나락간 아이돌 많거든 뉴진스는 이름바꾼다고 해도 건재할것 같긴하지만...

민희진이랑 부대표도 그걸 잘 알기에
손잡고 나가는 시나리오가 아닌
풋행사후 어도어 껍데기 만들고 다시 어도어로 왕의귀환을 시나리오를 구상했던거고
그러면 뉴진스란 브랜드를 지속할수 있고

과연 민희진이 실제 이 계획을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을까?
난 쉽지는 않다고 봐

근데 네가 방시혁이야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어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

1. 뉴진수와 민희진이 하이브를 떠난다.
2. 민희진 장난질로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고 어도어를 민희진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가만히 넋놓고 있을거야?
시총 10조짜리 회사의 총수인데?
전세계에서 가장큰 엔터사인데?
가능성이 낮아도 리스크는 무조건 사전에 관리를 해야지

그렇다면 조용히 일을 처리하지 왜이렇게 정보흘리면서 치졸하게 사람 하나 담그듯이 진행하냐면
나도 이부분에 대해서 민희진의 고충을 이해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엔터사는 단순 b2c비지니스가 아니야
팬덤이라는 어마무시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액션에 정당성이나 명목이 없으면
당연히 지지를 못받고 동력도 없고 이겨도 이기는게 아니야
팬들이 떠나면 끝이거든
그래서 어쩔수 없지 여론전을 갈수 밖에 없는 상황

댓글 18

새회사 · 국******

첫번째 가정부터 잘못된 것 아님 ? 1. 유일한 캐쉬카우 전속계약 해지에서 빼도박도 못할 배임죄로 철창 고고씽임. 근데 민이 이걸 실제로 결행할까를 보면 확률이 지극히 낮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게 문제. 실제로 하지 않았고. 탈취시도 ? 라기보다는 계속되는 갈등에서 본인이 가진 모든 옵션을 다 살펴보고 가정해본걸로 볼수도 있음 우리나라도 동맹국이나 인접국 향한 작전계획 비밀로 있음 그 계획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임

LG유플러스 · I*********

22 민이 대표로 있으면서 계약해지하면 그건 진짜 배임임

삼성전자 · i********

국가대국가 관계와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같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놀랍다

한국원자력연구원 · u*****

도대체 민희진이 뉴진스를 어떻게 데리고 나온다는건데 ㅋㅋ
김앤장 선임하는 하이브랑 법정가서 한 2-3년 날린다음에
가져오면 뉴진스 가치가 예전과 같겠냐? ㅋㅋㅋㅋ

LG CNS · l*********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희짐을 조용히 처리하지도 못했고
역으로 여론도 민희진 옹호여론이 더 높게 되버렸으니 진짜 제대로 사고친거네.. 특히나 아이돌 주고객층인한테 여론은 압도적으로 안좋으니 더욱더

삼성바이오로직스 · r*****

뭔 뇌피셜을 이렇게 길게ㅋㅋ

크래프톤 · i********

민희진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건 배임이예요
글의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음

카카오 · v********

계약을 파기하는게 아니라 만기 되었을때 재계약 못했다고 하면 끝임

크래프톤 · i********

? 당연한 걸

카카오 · v********

내 생각엔 민희진의 찬탈계획이 그거라고
전속계약해지가 아니라 그냥 재계약 안하는 걸로 끌고가려고 하는거라고
애초에 카톡계획에 25년에 풋옵션 행사하려고 계획한게 뉴진스 전속계약만기가 대충 27년이라고 하면 매출 늘려서 25년에 풋옵션으로 엑싯하고 그때부터 매출 급속히 줄여서 백기사와 함께 어도어를 먹던가 아니면 새로 차려서 뉴진스 멤버들 새로 영입할 계획일 듯

하나은행 · 대*******

오타는 좀 있지만 ㅋ 난 회계사 형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봄.
엔터계에선 팬덤때문에 10조짜리가 천억짜리 함부로 팰수 없음.
리스크 많지만.. 소송 진행전에 미리 여론전을 전개해서 지치게 만든후에 진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거지. 김앤장은 엔터계 소송 승률 탑급인 법무법인 세종의 작전을 미리 눈치채고 언론에 다 까발린거임.

한국원자력연구원 · u*****

민-하 양 쪽 의견 입장 논리 충분히 공감하는데 너무 민쪽을 개돼지 취급하길래 동의 받고 법조계 의견 퍼옴 한 줄 요약은 맨 아래

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요약 : 법조계 지배적 의견은 민희진 배임죄 성립 어려워 보임. 하이브가 민이 하이브에 손해 끼쳤다는 행위 착수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음

한국수력원자력 · 둥****

형 이거 복붙 많이 하고다니네... 감명깊었나봐

한국원자력연구원 · u*****

틀린내용있으면 반박 환영

기아 · a*******

근데 결국 배임은 힘들다. 이건 하이브 무리수가 맞음

근데 해임할 요건은 되냐 이건 충분함

하나은행 · 대*******

나중에 배임죄로 구속되면 재미있겠다.. 위에 의견 내신 분들이 본 건 맡았으면 거액 수수료 받았을텐데 아쉽겠네..

카카오 · v********

내 생각엔 전속계약해지가 아니라 그냥 재계약 안하는 걸로 끌고가려고 할듯
애초에 카톡계획에 25년에 풋옵션 행사하려고 계획한게 뉴진스 전속계약만기가 대충 27년이라고 하면 매출 늘려서 25년에 풋옵션으로 엑싯하고 그때부터 매출 급속히 줄여서 백기사와 함께 어도어를 먹던가 아니면 새로 차려서 뉴진스 멤버들 새로 영입할 계획일 듯

인기 채용

더보기

토픽 베스트

헬스·다이어트
우리회사 채용해요
자동차
지름·쇼핑
암호화폐
암호화폐
프로야구
주류탐험
게임
여행·먹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