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당근마켓

세브란스병원 · 🥞***********
작성일2020.11.14. 조회수3,960 댓글10

얼마전에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데 그 중에 직원이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준 상품을 당근마켓에 되팔다 적발되었다.. (예를들면 명절선물이나 복지몰 구매상품)라면서 그런행위 하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런것까지 회사에서 규제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해.
명절선물도 매년 비슷한걸로만 주는데 회사에서 받은거면 필요 없어도 다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건지...

tag

세브란스병원

댓글 10

새회사 · 니**

회사 노이해
별걸 다 규제

경찰청 · i********

과도한거 아냐? 회사 물품을 내다 판것도 아니고.
회사 이름이 찍힌 기념품도 아니고.
고작 스팸세트 같은 명절 선물 팔지 말라고?,
갑질이네..
회사에서 하사 했으니. 다 먹어라.
누구 주는건 괜찮고?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된데?
가족은 줘도 되나?
매매는 안되고 교환은 되냐고.. 맛없다고. 알러지 있다고..
명확한 기준을 달라고 해바..
진짜 너무하네~~

순천향대학교병원 · 술****

그러게 필요없음 파는 거지 왜 ㅋㅋ

효성 · 맨*****

희안한 병원이군.

현대건설 · 어**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가지고 이자놀이를 하거나(적금), 물건으로 교환(이마트 쇼핑)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적발시 엄벌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못한 꼰대가 총무과장이 있나봐

현대모비스 · i*********

나한데 왔으면 그게 내껀데 내가팔던말던 내마음이지

스타벅스 · !******

우리는 선물이나 플이퀀시로 되팔지말라고 함

카카오 · 애*******

이건 자세히 들어봐야함. 어떤 물건인지랑 회사랑 특가 거래한 물품같은건 되팔렘때문에 복지몰에서 업체가 빼버리는 경우도 있음

인기 채용

더보기

토픽 베스트

자동차
여행·먹방
직장인 취미생활
여행·먹방
지름·쇼핑
시술·성형
이직·커리어
헬스·다이어트
회사생활
유우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