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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받는 사기업인데 지원금 오용을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비공개 · i********
작성일02.20 조회수222 댓글11

이 rnd연구비 카이스트든 어디든 대학교로 가야될 거 같은데
사기업에서 마구마구 흥청망청 소수인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수십명 하고 있다고 명단 올려놨는데 실제 업무하는 건 4-5명이 다예요.
그거 말고도 문제가 많구요.
정부는 수십, 수백억씩 주는 거 같은데
감사 안 하시나요?

이런거 막으려면 앞으로는 규모 작게해서 결과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대량 인원 등록 못하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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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새회사 · 찰**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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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한두개가 아니라.. 별외긴 하나 무슨 시민단체니 뭐니 그런곳에도 세금이 물흐르듯 빠져나가고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허**의 말이 틀린게 아님요. 근데 지원금 받으면 보고서 같은거 쓰지 않니 뽀록 안나는게 신기하네

공무원 · i*********

수십 명의 명단, 실제 하고 있는 4~5인 명단, 4~5인만 일한다는 증거 첨부해서 세무서에 허위 인건비로 탈세제보

비공개 · I*********

아래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 I*********

아래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 I*********

(이 글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 확인하시면 답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재직중이라 내부정보를 밖으로 가져가서 신고하는 그런 제보가 불가능 합니다.

대신 사후 감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투명한 감사방식을 적어봅니다.

감사를 하실때 실제 지원금을 쓴 금액에 대한 모든 영수증과
해당 부서 사람들의 모든 업무기록, 출장기록, 워드파일, 소스코드가 남아있고, 결과물로 제출하는 것도 단순 보고서가 아니여야 합니다. 소스코드도 누가 만들고 수정했는지 소스형상관리 파일로 제출가능하며 이런 것을 git이라고 합니다. 소스코드만 압축해서 제출만 한다면,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오픈소스를 대충 수정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커밋 이력이 중요하고 증거로 인정되어야합니다. 미국정부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호스팅업체에 정부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github이나 aws 와 같이 클라우드 상에서 형상관리 서비스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상으로 영수증 증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백억 단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영수증도 모두 감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쯤은 누군가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혀 다른 부서 사람이나 특정사람들이 그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이외에 수익이 나는 구조의 회사일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회사는 지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하지만, 멤버가 완전 다른 일만하며 수익을 이중으로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지원을 해주시더군요.
해당 지원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한 것도 제대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는지 조직도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가져서 출석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보고서를 개인별 업로드를 하고, 연구일지도 시스템이나 형상관리에 포함시켜 수집이 되어, 멤버들의 정확한 역할과 수행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 성과물을 형상관리가 된 문서로 제출을 받으셔야 조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관계자 및 공무원들께서는 수고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투명하고 엄격한 감사가 지원 후에 이루어져서 투자하신 지원금이 국가기술발전에 제대로 도움되는 프로세스가 자리잡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하세요.
권익위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경찰청이랑 소관 부처 감사실로 이관됩니다.

사기업이 정부지원금 받은걸 저렇게 유용하는 건 일차적으론 지원받는 회사의 도둑놈 마인드 때문이긴 하지만, 그 저변엔 발주기관(전담기관) 담당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예요.

사추비 유용만 해도...조직도, 참여인력 업무분장표, 출근기록부, 회의록, 회의록 관련 후속조치 내용, 사추비 사용 시 회의 참여인력의 서명본 대조...이런식으로 검증 set을 만들어 정산 시 하나씩 흩어보면 정상사용인지 유용인지 확인 가능해요.

물론 발주기관(전담기관) 담당자가 직접하는데도 있겠지만, 진흥원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중간점검, 종료 후 정산을 의뢰하기 때문에 전문가(회계사)들이 하기에 검증 set만 잘 갖춰지면 잡아내는건 문제도 아닙니다.

보잉코리아 · i*********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다들 하는 짓 비슷하나보네요.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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