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신고를 하는데 교육을 안 들었다고 국토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과태료 부과 받은 분 있으신가요?
해당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안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들으면 과태료 부과 안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는데 교육을 안 들었다고 국토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 과태료 부과 받은 분 있으신가요?
해당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안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들으면 과태료 부과 안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육***
건설기술인이 성범죄자도 아니고 교육 안들었다고 괘태료를 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