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전세대출 받았는데
만기일 맞춰서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주면 한시적로 전세대출 연장 안되는 거예요..?
전세계약 몇달 연장해서 전세대출 연장받는거 말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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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서울보증보험:
ㅡ만기일지나서 청구 하면 통상2달정도면 전세금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함
●농협 XX지점:
ㅡ전세금을 만기일에 맞춰서 반환을 안하면 신용점수가 깎일수 있고 그렇게 안될려면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해야된다고 함
●서울보증보험:
ㅡ계약연장을 하게되면 전세금반환청구 할수 없으므로 계약연장하면 절대안됨. 보통 지점들마다다르지만 서울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농협에 얘기하면 적게는 2달ㅡ6달 한시적 연장해준다고함
●농협 XX지점:
ㅡ한시적 연장 그런거 없다. 계약연장밖에 답이 없다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ㅜ
지점마다 다른건가 싶기도 없고 이럴땐 방법이 없는건가 보증보험 의미가 없는건가 해서 글 올렸어요..
댓글 3
NH농협 · l*********
전세대출 연장은 계약 연장이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하는데 전세금 반환받을 이유가 없지
전세대출 기간은 무조건 전세 계약 날짜 따라감
결론 : 만기일 1달 전에 재계약 해서 계약서 들고 대출 연기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음(담보가 전세보증금인데 계약이 안 되면 당연히 상환)
서울교통공사 · 코** 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ㅜ 결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가입한게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요ㅜ
어차피 계약연장하면 보증보험 청구도 못하고..
그냥 세입자는 계약만기가 되도 이사가고싶어도 못가고 새로운 세입자 받을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거구나
NH농협 · l*********
보증보험은 전세사기같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는 말 그대로 '보험'인 거구요.. 계약 만기가 됐는데 연장 안 할 거면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에요.. 계약 끝났는데 돈 안 주면 보증보험에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쓴 글은 이 내용이 아니라 대출 연장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