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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연장하기로 했는데 번복하고 들어가야할 상황이 됐어

NAVER · !*********
작성일04.17 조회수381 댓글24

어떡하지?
지금 사는 월세가 8월까지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온데
내가 월세준 아파트는 6월 말까지 계약인데
이번에 카톡으로 구두로 연장한다고 했어 ㅠ
자세한 금액 조율은 안했는데 이럴 경우 번복해도 될까?

만약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한다면
문제가 있을까?
나도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집에 들어가는게 최선일거 같아
이런 변동은 나도 예측 못한거라 너무 애매해 ㅠ

요약
-6월30일 만기인데 3월에 연장해도 된다고 카톡으로 얘기나눔 상세한 계약조항은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끝냄
- 갑자기 내가 들어갈 상황니 되어서 번복해야함
-당연 세입자는 반대함 ㅠ
- 어뜩하지?

댓글 24

공무원 · 현***

계약서안쓴거면 3개월 시간줘야함

NCSOFT · a******

세입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이사비 복비 지원해준다고 해봐
이미 말한거라 금액 손해 보든가 그대로 가든가 해야함

NH농협 · q*********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보내는데 문제없는거 아냐?

NCSOFT · a******

계약 남아있으면 못 들어가지 …
주인이라도 맘대로 어케 들어가
구두 계약도 법적효력있음

NAVER · !********* 작성자

계약기간 마치고 들어가는거야 이번에 재계약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번복하는거라 계약기간 문제는 없어

NCSOFT · a******

재계약 한다고 카톡 했다매
당연히 재계약 이니까
세입자가 그동안 집 안 구했을거 아냐
스스로 나가는거 아니면 2개월 남았는데 못 내보냄

GS리테일 · l*********

당연히 문제되지... 번복자체가 해지 후 형이 들어간다는걸 보장 해주지않음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텐데 그경우에 필요한건 돈뿐이지 싶다

한국서부발전 · i******

혹시 계갱권임?
번복해도 되니까 위에 댓글 무시하셈

한국서부발전 · i******

니가 뭐 전세가 6억이었는데 같은가격에 재계약하겠다 녹취나 자료 남긴것도 아니고
글에 써 있는거처럼 카톡으로 남긴것도 상세사항 추후 협의면 상세 내용에대한 구두계약 한것도아님
걍 돈 몆억 올려주세요 한 후에 4.29까지 답변안하시면 계약 해지된걸로 알겠습니다 하면됨

한국수자원공사 · I*********

상세내용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거는 다 하지 않겠냐?? 세입자가 호구새끼도 아니고. 그리고 계갱권이면 어쩔라고 막말하노ㅋㅋ임대인 벌금 먹이게?

NCSOFT · a******

걍 돈 몇억 올려주세요 ㅋㅋㅋㅋ
계약 해본적 없지? 시세랑 안 맞게
무지성 돈 올려서 세입자 협박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애초에 계약금 5퍼 이상 못 올리는데 개헛소리
임차잊보호법을 조스로 보네
그런식이먄 집주인이 무적이고 다 내보내지
힘들게 내보내냐 ㅋㅋ

KG이니시스 · 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는 한 계속 조율 가능

세입자 계약기간이 6월 30일이라면 4월 30일까지는 조율 가능하니 연장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집주인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하고 내보내기 가능

연장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내보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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